일본의 역사왜곡, 팽창주의 문제
91년 日 정부문서 "개인청구권 소멸 안 돼"
Smart Lee
2013. 10. 19. 06:21
91년 日 정부문서 "개인청구권 소멸 안 돼"
[뉴스데스크]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식 문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ANC▶
일본 의회의 기록인 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상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VCR▶
1991년 일본 참의원의 회의록입니다.
"당시 외무성의 조약국장은 한일협정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보호권은 정부의 권리, 개인청구권은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고,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 문서입니다.
◀SYN▶ 가와카미 변호사
"국회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 한일 양국 간에는 별도의 협정이나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었습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도, 최근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해결된 것으로 본다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日정부, 개인청구권 소멸 안 했다는 뜻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나 징용노동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최소 26년가량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식 문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ANC▶
일본 의회의 기록인 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상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VCR▶
1991년 일본 참의원의 회의록입니다.
"당시 외무성의 조약국장은 한일협정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보호권은 정부의 권리, 개인청구권은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고,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 문서입니다.
◀SYN▶ 가와카미 변호사
"국회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 한일 양국 간에는 별도의 협정이나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었습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도, 최근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해결된 것으로 본다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2013-10-18 MBC 유상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