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왜곡, 팽창주의 문제

일제의 1904~5년 독도침탈(獨島侵奪) 시도와 그 비판

Smart Lee 2008. 1. 5. 12:43

 

   

 

 

 
'독도연구보존협회'의 회장이시며 서울대 명예교수, 한양대 석좌교수이신 신용하 교수님 한일 EEZ 기점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독도에 '다섯' 가구만 살아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영토로 공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독도사랑 2006/6/15 참조) 

2006년 6월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과 인터뷰한 신용하 교수는 EEZ 협상이후 앞으로 "시간을 끌면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도에 두세 가구, 많으면 다섯 가구가 계절적으로만 살아도 독도는 한국인이 거주하는 섬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거듭 공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이번 한일 EEZ 협상과 관련해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남의 나라가 독도 기점 택하는 걸 묵인해주고 독도 기점을 택하지 않는지 국제사회가 의아하게 생각하던 게 이번 협상을 통해 모두 불식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도 주문했다.

신교수는 한일어업협정 역시 "2002년 1월 23일에 만기돼 한 나라가 효력 정지 통보만 하면 6개월 이후에 효력이 정지"된다고 지적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되면 공해상에 무법천지가 될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교수는 "65년부터 98년까지 공해 상에서 어업을 했는데 충돌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어업협정질서에 의한 어업에서 일반국제법에 의한 어업"으로 바뀌는 것일 뿐 "지구상에서 국제법이 없는 무법천지란 건 없다"며 공해상 무법천지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신 교수는 2005년 3월에도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기우”라고 단언했다. “국제 법상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양측 모두가 합의할 경우에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합의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 국제법 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오직 일본만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서 분쟁지가 될 위험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역사적인 고증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상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배워서 국민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민간외교 등 총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반크(VANK)의 회원으로서 인터넷으로 2005년 5~6월 반크의 교육코스를 수료하여 <최고의 사이버외교관>자격을 받은 바 있으며 2005년부터 카페, 홈페이지 등에서 독도지키기 및 동해표기 홍보활동을 하여왔으며 외국인들에게도 기회있을 때마다 알려왔습니다. 필자는 금 후 이 블로그를 통하여서도 신용하 석좌교수님의 자료를 비롯하여 이 분야의 소중한 내용들을 게재할 것입니다.   

 

일제의 1904~5년 독도침탈(獨島侵奪) 시도와 그 비판
 
신 용 하(愼 鏞 廈)*
 

1. 머리말
 
1. 머 리 말
 
  독도(獨島)가 서기 512년이래 한국의 고유영토(固有領土)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제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가 넘치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도 독도 영유권(獨島領 有權)을 일본이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의 하나로 1905년 1월 일본정부의 독도(獨島) 침탈시도를 정당한 것이라고 제시하여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침략하여 이를 그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이에 방해되는 러시아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이 때 일제는 해군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먼저 독도(獨島)를 침탈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거로 오늘의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을 주장하고,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주장과 실현을 일본정부의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침탈정책의 유산을 다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4-5년 독도(獨島) 침탈 시도의 정확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다음에 이에 대한 당시 한국 정부의 반응과 일제 독도(獨島) 침탈 시도에 대한 간단한 비판을 논의하기로 한다.
 
 
 
2. 일본 해군(海軍)의 독도(獨島) 망루(望樓) 설치계획
 
  일본 해군은 1904년 2월 8일 인천과 여순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함으로써 러일전쟁을 도발한 후 서해에서는 기선을 잡았으나,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남하하여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러시아측이 기선을 잡았다. 1904년 6월 1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대마해협(對馬海峽)에 나타나서 일본 육군수송선 상륙환(常陸丸)과 화천환(和泉丸)을 격침시켰다.1)
   일본 해군은 모든 군함들에 무선전신을 시설하는 작업을 서둘러 완료함과 동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남하를 감시하기 위해 6월 21일 한국 동해안의 울진군(蔚珍郡) 죽변만(竹邊灣)을 비롯한 전략지점에 무선전신을 가진 가설망루(假設望樓)를 설치하도록 하고,2) 죽변의 망루 설치를 시작하였다.3)
그리고 7월 5일에는 남해안의 홍도(鴻島) 및 절영도(絶影島)와 함께 울릉도에도 서북부와 동남부 각 1개소에 2개의 망루를 설치해서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는 (무선전신 뿐만 아니라) 해저 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도록 하였다.4) 죽변의 망루는 1904년 6월 27일 기공(起工)되어 그 해 7월 22일 준공되고, 8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5)
  울릉도의 동ㆍ서 2개의 망루는 1904년 8월 3일 기공되어 9월 1일 준공, 9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6) 그리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의 해저전선 부설은 9월 8일 착공되어, 9월 30일 완공되었다.7) 울릉도는 이제 일본 해군의 감시초소와 통신기관설비지(通信機關設備地)로 징발된 것이다. 일본 해군은 이곳뿐만 아니라 이 시기 전후에 원산(元山)ㆍ제주(濟州)ㆍ울산(蔚山)ㆍ거문도(巨文島)ㆍ홍도(鴻島)ㆍ우도(牛島) 등 한국해안 전역에 20개의 망루 설치를 추진하였다.
  일본 해군은 울릉도에 2개의 망루를 설치하여 이것을 한국 동해안의 죽변만(竹邊灣)을 통해서 일본 본토의 좌세보(佐世保)의 해군진수부(海軍鎭守府)와 직접 교신하는 전신선 설치를 완성하자, 울릉도 다음으로 독도(獨島)에도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함 신고호(新高號)는 죽변(竹邊)-울릉도선(鬱陵島線) 연결공사를 하면서 독도(獨島)를 실견(實見)한 울릉도의 민간인들(日本人)로부터 독도(獨島)에 대한 청취조사(聽取調査)를 한 다음 1904년 9월 24일 독도(獨島) 답사를 목표로 울릉도를 출발하였다.8) 신고호(新高號)의 다음날 일지(日誌)에는 독도(獨島)(리앙꼬르드도(島))에 대한 청취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기록하였다.

 
  송도(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꼬르드암(岩) 실견자(實見者)로부터 청취(聽取)한 정보(情報). 리앙꼬르드암(岩)은 한인(韓人)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서(書)하고 본방(本邦) 어부(漁夫)들은 '리앙꼬도(島)' 라고 칭한다. 별첨한 약도(略圖)와 같이 두 개의 암서(岩嶼)로 되어 있다. 서서(西嶼)는 높이가 약 400척()으로 험저(險沮)하여 오르기가 곤란하지만 동서(東嶼)는 비교적 낮고 잡초(雜草)가 자라며 정상(頂上)은 약간 평탄(平坦)한 땅이 있어서 2, 3개의 소사(小舍)를 건설하기에 족하다고 한다.[중략]
송도(松島)로부터 도항(渡航)하여 해마(海馬)잡이에 종사하는 자는 육,칠십석적(六,七十石積) 화선(和船)을 사용한다. 서상(嶼上)에 납실(納室)을 짓고 매회 약 10일간(日間) 체재하여 다량의 수액(收額)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인원(人員)도 때때로 40, 50명을 초과하는 일이 있으나 담수(淡水)의 부족(不足)은 고(告)해지지 않는다. 또한 본년(本年)에 들어서 수회(數回) 도항(渡航) 했는데 6월 17일 노국(露國) 군함(軍艦) 3척(隻)이 동도(同島) 부근에 나타나서 일시 표박(漂泊)한 후 북서(北西)에 진항(進航)함을 실견(實見)하였다고 한다.
9)
 
  신고호(新高號)의 정보보고는 독도(獨島)가 망루 설치에 적합한 지형이라는 과장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동해의 중앙이라는 위치와 러시아 군함 3척이 독도(獨島) 부근에 표박(漂泊)한 사실이 러ㆍ일해전을 대비하는 일본 해군성이 독도(獨島)에 망루를 설치하려는 욕구를 갖도록 충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군 군령부(軍令部)는 1904년 11월 13일 '리앙꼬르드도(島)가 전신소(電信所)(무선통신소(無線通信所)가 아님) 설치에 적합한가를 시찰할 것'을 주임무로 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대마해협(對馬海峽)을 초계중인 군함 대마호(對馬號)에 내렸다.
 
사전기밀(四戰機密) 제276호(第276號)를 수령(受領)함. 다음과 같음.
선두대마함장(仙頭對馬艦長)에 훈령(訓令)(삼십칠년 11월 13일, 어죽부기선립치)(三十七年 十一月 十三日, 於竹敷旗艦笠置)
일(一). 귀관(貴官)은 좌기(左記) 각소(各所)에 대한 파견원(派遣員) 재료(材料) 등 도착(到着) 차제(次第)
당근거지(當根據地)를 출발하여 좌기(左記) 임무(任務)에 복무할 것. 그리고 각지(各地) 귀함(歸艦)의 순서(順序) 일할(日割) 등은 직접 출장계관(出張係官) 등과 협의결정(協議決定)하고 그 예정(豫定)을 보고(報告)할 것.
(a)고기산무선전신소(高崎山無線電信所) 통신시험(通信試驗) 여행(旅行) 및 이의 시험계관(試驗係官)을 동지(同地)에 송치(送致)할 것.
(b)'리앙꼬르드'도(島)는 전신소(電信所)(무선전신소(無線電信所)가 아님) 설치(設置)에 적합(適合)한가 아닌가를 시찰(視察)할 것.
(c)송도(松島)(울릉도-인용자)ㆍ죽빈(竹濱)ㆍ울기(蔚崎) 각(各) 망루행(望樓行) 재료인원(材料人員)을 송치할 것.
이(二). 전항(前項) 의 각(各) 망루행(望樓行) 재료(材料)인원(人員) 등은 명십사일(明十四日) 아침 착(着)
할 청룡환(靑龍丸)에서 모두 도착(到着). 고기산무선전신소행(高崎山無線電信所行) 시험계관(試驗係官)은 모레 십오일(十五日) 아침 도착 예정임.10)
 
  그러나 연일 날씨가 나빠서, 대마호(對馬號)는 이튿날인 1904년 11월 20일 오전 7시 20분 독도(獨島)에 도착하여 표박(漂泊)하면서 부함장(副艦長) 소좌(小佐) 산중자길(山中紫吉)과 군의장(軍醫長) 대군의(大軍醫) 금정외미태랑(今井外美太郞) 등 2명을 시찰을 위하여 독도(獨島)에 상륙시켰다. 부함장(副艦長)과 군의장(軍醫長)은 약 3시간 동안 독도(獨島)를 시찰하고 귀함했으므로, 대마호(對馬號)는 이날 오후 7시 8분에 별부만(別府灣)에 귀환 입항하였다. 11) 이것이 일본 해군이 처음으로 독도(獨島)에 상륙하여 시찰한 경위이다. 일본 해군은 독도(獨島)가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찰 조사를 전혀 하지 않다가 러ㆍ일전쟁을 도발한 후 일본 해군의 망루ㆍ통신시설 설치의 필요를 절감하여 그 준비조사차 1904년 11월 20일에야 처음으로 독도(獨島)를 시찰한 것이다.
대마호(對馬號)함장의 독도(獨島)시찰 공식 보고는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1905년 1월 5일자로 제출되었다.

 
   명치(明治) 38년(年) 1월(月) 5일(日) 대마함장(對馬艦長) 해군중좌(海軍中佐) 선두무영(仙頭武英)이 수로부장(水路部長)에게 제출한    리앙꼬르드도(島) 개요(槪要).
   리앙꼬르드도(島)는 일대(一帶)의 협수도(狹水道)를 격(隔)하여 서로 대치(對峙)하는 2개의 주도(主島)와 그 주위에 기열(碁列)한 소서(小嶼)로 구성된 양중(洋中)의 일소군서(一小群嶼)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소서(小嶼)는 대개 편평(扁平)하고 상면(上面)이 겨우 수상(水上)에 현출(現出)해 있다. 주도(主島)의 주변은 기관(奇觀)을 정(呈)하는 동굴(洞窟)이 풍부함과 함께 해표군(海豹群)의 서굴(棲窟)이다. 주도(主島)는 전부 거의 불모(不毛)의 독암(禿岩)으로서 해풍(海風)이 항상 전면(全面)을 불어쳐서 일주(一株)의 수목(樹木)도 없고 남면(南面)에서 야초(野草)가 겨우 태생(苔生)함을 볼 뿐이다. 전체 주위는 단애절벽(斷崖絶壁)이고 연성(軟性)의 석층(石層)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 어디로부터도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속한다. 전도(全島)가 평탄(平坦)한 땅이 없고, 수도(水道)의 양측에 협소한 평탄(平坦)의 역지(礫地)가 2ㆍ3개소 있지만, 모두 바다 파도의 습래(襲來)를 면하지 못한다. 동도(東島)에 고집(菰葺)의 가소옥(假小屋)이 있다. 해표(海豹)잡이를 위하여 여름철에 이 섬에 도래(度來)하는 어부용(漁夫用)의 것으로서, 당시 현저히 파괴되어 겨우 그 형적(形跡)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파손의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 부근을 유린하는 풍파(風波)의 맹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시(試)하여 풍랑(風浪)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가옥건축용지(家屋建築用地)를 달리 구하면 겨우 다음의 2개소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a) 서도(西島)의 동면(東面)에 산붕(山崩)이 있어 그 경사가 매우 급해서 상반(上半)은 거의 직립(直立)하여 도저히 올라갈 수 없지만, 하반(下半)은 약간 완경(緩傾)을 이루어 힘쓰면 그 중복(中腹)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곳의 지질(地質)은 강한 암층(岩層)으로 이를 개착(開鑿)하면 3평약(坪弱)의 평탄지(平坦地)를 얻고 동풍(東風) 외에는 모두 차폐(遮蔽)할 수 있다.
  (b) 동도(東島)의 정부(頂部)는 일견 평탄(平坦)한 부분(部分)이 많아서 가옥 건설(家屋 建設)에 적합(適合)한 것 같으나, 이를 답사(踏査)함에는 경로(經路)에 다대한 공사(工事)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지(局地)에 도달할 수 없었으므로 실견(實見)할 수 없었지만 해양(海洋)의 만풍(蠻風)에 대하여 4면이 폭로됨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직 남단(南端)에 있는 평탄지(平坦地)는 3ㆍ4평(坪)의 넓이가 있으며, 서북(西北)의 일방(一方)은 차폐(遮蔽)되어 있는 것 같다.12)
 
  이 보고서의 대마호(對馬號) 부함장(副艦長)이 조사한 부분에서는 지형이 불리하지만 망루의 후보지로 '동도(東島) 어부(漁夫)의 가소옥대지(假小屋垈地)' 외에 (a) 서도(西島) 동면(東面)의 하반(下半)과, (b) 동도(東島) 남단의 평탄지(平坦地)가 시사되었다.
   일본 해군은 러ㆍ일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 가운데라도 망루를 설치하고 싶은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조건이면 망루를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감시하고 통신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나운 겨울 날씨로 이듬해 봄을 기다리면서 일본 해군성은 독도(獨島)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해 갔다.
 
 
 
3. 일제의 독도(獨島) 침탈시도
 
  일본 해군성이 독도(獨島)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도중, 일본정부는 독도(獨島)[리앙꾸르도(島)]에서의 어업독점출원(漁業獨占出願)을 한국정부에 교섭해 줄 것을 요구하는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신청에 접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한국영토이지만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無人島)인 독도(獨島)를 이 기회에 아예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편입, 망루를 설치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공작이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고향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상장학사(相長學舍)라는 사립학숙(私立學塾)을 거쳐서 당시로서는 드물게 동경(東京)에 유학, 사문횡(斯文)이라는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총교육기간 13년),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어업가였다. 그는 실업(實業)에 뜻을 두고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서의 잠수기 어업에 착수했다. 1891-1892년에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서어업(海鼠漁業)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ㆍ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해표(海豹)ㆍ포(鮑)잡이에 종사했다.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1903년 독도(獨島)[리앙꾸르도(島)]에서 해려(海驪)잡이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수익이 높자 다른 어부들의 경쟁 남획(競爭 濫獲)을 방지하고 독점이권을 (대한제국정부로부터) 획득해 보려고 1904년 동경(東京)에 가서 일본정부 관료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13)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 1910년에 직접 작성하여 도근현(島根縣)에 제출한 이력서와 그 부속문서인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槪要)'는 그가 독도(獨島)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었고, 독도(獨島)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것임을 잘 밝혀주고 있다. 독도(獨島)가 1905년 2월 일제에게 침탈당한 약 5년 후에 쓴 글이므로 독도(獨島)의 이름이 '리앙꾸르도(島)'가 아니라 '죽도(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중요한 문서이므로 독도(獨島) 부분의 거의 전문(全文)을 인용한다.
  
 
/죽도경영(竹島經營)
죽도(竹島)에 해려(海驪)가 많이 군집(群集)하는 것은 종래 울릉도 방면 어부의 주지(周知)하는 바이지만, 하루 아침 그 포획을 개시하면 홀연히 산일(散逸)해 가버리거나 포획해도 용도(用途) 판로(販路)의 있음을 요하므로 이익이 전혀 불명(不明)에 속하였다. 이 때문에 종래 이의 포획을 기도하는 일이 없어서 헛되이 방유(放遺)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방유(放遺)하지 않고 여하히 유망(有望)의 이원(利源)도 용이하게 개발됨을 기해야 할 것임으로 이에 손해를 도외시하고 단연 그 포획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일개 유망의 이원(利源)이라는 것을 사실의 위에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또한 홀연히 제방(諸方)으로부터 다수의 잡이꾼들이 내집(來集)하여 경쟁남획(濫獲)에 이르지 않는 바가 없고 용도(用途) 판로(販路)는 아직 충분히 강구되지 않은 중에 그 재료는 장차 절멸해가려고 함에 이르렀다. 이에 어떻게 하면 그 폐해를 방지하고 이원(利源)을 영구히 지속함으로써 본도(本島)의 경영을 온전히 할까 고심참담(苦心慘憺)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도(本島)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의 소령(所領)이라고(본도(本島)ノ울릉도(鬱陵島)ヲ부속(附屬)シテ한국(韓國)ノ소령(所領)ナリト)하는 생각을 갖고, 장차 통감부(統監府)에 가서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상경(上京)해서 여러 가지 획책 중에, 당시의 수산국장(水産局長) 목박진(牧朴眞) 씨의 주의(注意)로 말미암아 반드시는 한국령(韓國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 조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분주(奔走)한 끝에, 당시의 수로국장(水路局長) 간부장군(肝付將軍)의 단정(斷定)에 의뢰하여 본도(本島)가 전적으로 무소속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구진(具陳)해서 본도(本島)를 본방영토(本邦領土)에 편입하고 또 대부(貸付)해 줄 것을 내무(內務)ㆍ외무(外務)ㆍ농상무(農商務)의 삼대신(三大臣)에게 원출(願出)하여, 원서를 내무성(內務省)에 제출했더니 내무(內務)당국자는 이 시국에 제(際)하여(일러개전중(日露開戰中)) 한국영지(韓國領地)의 의(疑)가 있는 황막(荒莫)한 일개 불모(不毛)의 암초(岩礁)를 수(收)하여 환시(環視)의 제외국(諸外國)에게 아국(我國)이 한국병탄(韓國倂呑)의 야심 있는 것의 의(疑)를 크게 하는 것은 이익이 작은데 반(反)하여 사체(事體)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여하히 진변(陳辯)해도 원출(願出)은 장차 각하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좌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외무성(外務省)으로 달려서 당시의 정무국장(政務局長) 산좌원이랑(山座円二郞)씨에게 가서 크게 논진(論陳)한 바 있다. 씨는 시국(時局)이야말로 그 영토편입을 급요(急要)로 하고 있었다.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해저전신(海底電信)을 설치하면 적함(敵艦)감시상 극히 좋지 않겠는가. 특히 외교상 내무(內務)와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속(速)히 원서를 본성(本省)에 회부(回附)케 해야 한다고 의기(意氣)가 헌앙(軒昻)되어 있었다.(씨(氏)ハ시국(時局)ナレバコソ기영토편입(其領土編入)ヲ급요(急要)トスルナリ망루(望樓)ヲ건축(建築)ツ무선약(無線若)クハ해저통신(海底通信)ヲ설치(設置)セバ적함감시상극(敵艦監視上極)メテ굴경(屈竟)ナラズヤ특(特)ニ외교상내무(外交上內務)ノ여(如)キ고려(雇慮)ヲ요(要)スルコトナツ수(須)ラク속(速)カニ원서(願書)ヲ본성(本省)ニ회부(回附)セシムベツト의기헌앙(意氣軒昻)タリ). 이와 같이 해서 본도(本島)는 드디어 본방영통(本邦領土)에 편입된 것이었다.
명치(明治)삼십 팔년(三十八年) 이월이십이일(二月二十二日) 그 고시(告示)가 있자 본도경영권(本島經營權)에 취(就)하였다. ......
14)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1906년 3월 25일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자기에게 대하(貸下)할 것을 청원할 경위를 오원복시(奧原福市)에게도 진술했는데, 이것은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1906년 진술이므로 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료(史料)가 된다.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씨는 리앙꼬도(島)를 조선(朝鮮)의 영토(領土)라고 믿고, 동국정부(同國政府)에 대하(貸下)청원(請願)의 결심을 하여(중정양삼랑씨(中井養三郞氏)はリヤソコ도(島)ち이(以)て조선(朝鮮)の영토(領土)と신(信)じ,동국정부(同國政府)に대하청원(貸下請願)の결심(決心)ち기(起)し) 삼십칠년(三十七年)의 어기(漁期)가 종료되자 곧바로 상경(上京)하여 은기(隱岐) 출신인 농상무성(農商務省) 수산국원(水産局員) 등전감태랑(藤田勘太郞)씨에게 도모하여 목(牧) 수산국장(水産局長)에게 면회하여 진술한 바 있다. 동씨(同氏) 또한 이것을 찬성하여 해군(海軍) 수로부(水路部)에 붙여서 리앙꼬도(島)의 소속을 확인케 하였다.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씨는 즉시 간부(肝付) 수로국장(水路局長)을 면회하여 동도(同島)의 소속은 확호(確乎)한 징증(徵繒)이 없고 특히 일한양본국(日韓兩本國)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이 십리(十里) 가깝고 그 위에 일본인(日本人)으로서 동도(同島)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일본령(日本領)에 편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설(說)을 듣고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 씨는 마침내 뜻을 결정해 리앙꾸르도(島) 편입(編入) 및 대하원(貸下願)을 내무(內務)ㆍ외무(外務)ㆍ농상무(農商務) 삼대신(三大臣)에게 제출하였다. ...... 그 이래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씨는 내무성(內務省) 지방국(地方局)에 출두하여 정상(井上) 서기관(書記官)에게 사실을 진술했으며, 또한 동향(同鄕)의 상전(桑田) 법학박사(현금(現今) 귀족원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외무성(外務省)에 출두해서 산좌(山座) 정무국장(政務局長)에 면회하여 이것을 상의하였다. 상전(桑田)박사 또한 크게 힘쓴 바 있어서 드디어 일응(一應) 도근현청(島根顯廳)에 의견을 징(徵)하기로 되었다. 이에 도근현청(島根顯廳)에서 은기도청(隱岐島廳)의 의견을 징(徵)하여 상신(上申)한 결과 마침내 각의(閣議)에서 확실히 영토편입을 결정하여 리앙꾸르도(島)를 죽도(竹島)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15)
 
  이러한 사실은 원자료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는데, 그후 도근현교육회(島根顯敎育會)는 1923년 《도근현지(島根顯誌)》의 '죽도(竹島)' 의 항목에서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이 도(島)를 조선영토라고 생각해서 상경(上京)하여 농상무성(農商務省)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한국정부(韓國政府)-인용자)에게 대하청원(貸下請願)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삼십칠년(三十七年) 각 방면으로부터 경쟁남획(競爭濫獲)이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弊害)를 낳고 있었다. 이에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이 도(島)를 조선영토(朝鮮領土)라고 사고(思考)해서 상경(上京)하여 농상무성(農商務省)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에 대하청원(貸下請願)을 하려고 했다. 16)

   위에서 제시한 일본측의 세 기본자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일찍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조선(朝鮮)]의 경상도ㆍ전라도 연안 등 다른 나라의 연안과 연해에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바 있는 도근현(島根縣) 거주의 어업가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한국영토인 독도(獨島)에서 물개[해려(海驢)]잡이의 어업독점이권(漁業獨占利權)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때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의문의 여지없이 독도(獨島)[리앙꾸르도(島)]가 한국영토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셋째, 따라서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려고 1904년 어기(漁期)가 끝난 후 어업의 관장부처인 농상무성(農商務省)을 방문했다.
  넷째,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움직임을 본 농상무성 수산국장 목박진(牧朴眞)과 해군성 수로부장 간부겸행(肝付兼行)이 공작을 꾸민다. 그리하여 수산국장이 독도(獨島)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의 의사를 말하여 주의(注意)를 준 다음,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을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보냈다.
  다섯째, 일본정부의 해군성 수로부장 간부(肝付) 장군은 수산국장이 보낸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에게 독도(獨島)를 무주지(無主地)라고 단정하여 주장하고 일본인으로서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 독도(獨島)경영에 종사하려면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독도(獨島)[리앙꾸르도(島)]의 일본 영토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여섯째,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운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독려당해서 마침내 독도(獨島)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기에게 대부해달라는 '리앙꼬도(島)영토편입병대하원(領土編入竝貸下願)'을 1904년 9월 29일 일본정부의 내무성ㆍ외무성ㆍ농상무성 세 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일곱째, 그러나 이때에도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독도(獨島)가 한국영토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무주지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뿐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원서를 제출하여 그의 원서가 제출된 경우의 한국과의 영토분쟁도 해결하려고 하였다.
  여덟째, 일본 내무성은 당시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청원에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러ㆍ일 전쟁이 시작된 이 시국에 한국영토라는 의심이 있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다는 것이 일본의 동태에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크게 하여 이익이 적은 반면에 (한국의 항의로) 사체(事體)는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무성은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청원을 각하시키려 하였다.
  아홉째, 내무성과는 반대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政務局長)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 이유인즉, 시국(러ㆍ일 전쟁개전(開戰))이야말로 독도(獨島)의 일본영토 편입을 긴급히 요구하며, '망루'를 건축하여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에 대한 감시에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외무성 당국자는 내무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외교상의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며, 속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라고 적극 독려하였다.
  열째,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과정으로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 제출한 '리앙꼬도(島)영토편입병대하원(領土編入竝貸下願)'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여(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獨島)[리앙꾸르도(島)]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각의결정은 내무성을 거쳐 도근현(島根縣)에 통고되었으며, 도근현(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縣告示)제40호로 리앙꾸르도(島)[독도(獨島)]를 '죽도(竹島)'로 명명하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한다는 것을 고시해 독도(獨島)를 침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일본 어업가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독도(獨島)[리앙꾸르도(島)]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에 그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려고 동경(東京)에 올라가서 일본정부의 고관들과 접촉했는데, 일본정부의 해군성ㆍ농상무성ㆍ외무성의 공작과 지시를 받고 '리앙꼬도(島)영토편입병대하원(領土編入竝貸下願)'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해군성ㆍ농상무성ㆍ외무성이 독도(獨島)가 한국영토임을 알면서도 일본에 '영토편입'을 추진한 동기는 러ㆍ일 전쟁이 개전된 긴급한 시국에 처하여 독도(獨島)에 해군 망루를 두고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과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이 결합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4. 일본정부의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론에 의거한 '영토편입(領土編入)' 결정
 
  일제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에 의하여 독도(獨島)를 침탈할 때, 독도(獨島)는 '무인도(無人島)로서 타국(他國)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고 하여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별지(別紙) 내무대신(內務大臣) 청의(請議) 무인도소속(無人島所屬)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西北)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 명치(明治) 36년이래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소속(本邦所屬)으로 하고 도근현소속(島根縣所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결정(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
   다. 17)
 
 
 
 
5. 일제의 독도(獨島) '영토편입(領土編入)' 고시방법(告示方法) 비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獨島)를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편입(編入)'시킨다는 각의결정을 한 후, 내무성을 거쳐 이 결정을 도근현(島根縣)에 통보했으며, 도근현(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 40호로써 리앙꾸르도(島)를 '죽도(竹島)'라고 명명하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고 고시하였다. 18)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때 독도(獨島)를 무주지(無主地)(타국(他國)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는 섬)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영토편입'한 것은 독도(獨島)가 당시 한국영토였다는 수많은 증거자료 때문에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이었다. 1905년 2월 이전에 독도(獨島)가 한국 고유영토였다는 역사적 진실은 이 논문의 앞에서 명백한 실증자료로 입증했으니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로 이른바 편입했다는 일본의 이러한 고시방법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이미 숙종년간(肅宗年間)((일본의 원록년간(元祿年間)) 울릉도와 독도(獨島)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외교문서를 조선에 발송한 바 있으며, 명치년간(明治年間)에 태정관ㆍ외무성ㆍ내무성ㆍ해군성ㆍ육군성 등 명치(明治)정부 전체가 독도(獨島)를 조선영토라고 인정했고, 또한 1904 - 1905년의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대하원(貸下願)에 대해서도 내무성은 이를 한국영토의 의(疑)가 있다고 반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사전에 한국정부에 이를 협의하고 사후에라도 한국정부에 조회하거나 통고했어야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토편입'에서 관련국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관례이며 국제법의 요건인데도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조회(照會)나 통고(通告)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19)
  일본정부는 1876년에 소립원도(小笠原島)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립하면서도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ㆍ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을 하고 구미(歐美)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소립원도(小笠原島)에 대한 일본의 관치(官治)를 통고했었다. 20) 그런데 왜 독도(獨島)를 '영토편입' 하면서는 대한제국과 사전 협의도, 사후의 조회나 통고도 전혀 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당시는 서울과 한반도가 일본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가 독도(獨島)가 한국영토임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ㆍ일 전쟁의 수행의 전략상의 필요와 영토적 야욕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침탈하는 데서 발생할 문제들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獨島)를 영토편입하는 것은 한국부속령에 대한 침탈이므로, 아직도 한국의 수도 서울에 각국 공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분쟁을 일으키면, 서양 각국으로부터 한국영토 침탈에 대한 비판과 러ㆍ일 전쟁 후의 한국침탈에 대한 의심을 강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둘째, 독도(獨島)의 '영토편입'은 극히 중요한 사항일 뿐 아니라, 내각회의 결정은 '비밀사항(秘密事項)'이 아니면 《관보(官報)》에 게재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공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이러한 공시를 회피했다. 왜 이렇게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일본정부는 사실상 이를 비밀사항으로 해두려 했다고 해석된다. 당시 동경(東京)에는 한국 공사관을 비롯한 여러 나라 공사관이 있었으므로 일본정부는 한국영토인 독도(獨島)를 침탈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한 사실을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일본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던 일본의 전국지(全國紙)들이 독도(獨島)의 '일본영토 편입'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동해(東海)는 러ㆍ일 전쟁의 싸움터였으므로 뉴스초점 지대의 하나였고 동해상의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 한 것은 중대한 뉴스가 될 수 있었을 텐데도 다수의 일본 전국신문들 가운데 어떤 신문에도 그러한 보도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일본의 수도 동경(東京)에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한국인들과 세계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전국신문에 보도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당시는 러ㆍ일 전쟁이 전개되는 긴급한 시기였으므로 일본정부는 신문들에게 보도 제약을 요청할 수 있었고 신문들도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을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한국인과 세계에 독도(獨島)의 일본 '영토편입'을 알리지 않을 실효적(實效的) 비밀사항(秘密事項) 조치를 행한 것이다.
그러면 일본정부는 '영토편입'이 갖추어야할 요건의 일부인 공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도근현(島根縣)의 고시(告示)는 1905년 2월 22일자의『도근현현보(島根縣縣報)』에 조그맣게 게재되었으며, 1905년 2월 24일자의 지방 신문인『산음신문(山陰新聞)』(제5912호)에 위의 고시가 있었다는 내용 보도를 조그맣게 게재하였다. 21)
  그러나 『도근현현보(島根縣縣報)』는 지방관리의 내부용이고, 『산음신문(山陰新聞)』은 작은 지방신문이니, 우연히 도근현(島根縣)의 현청 소재지에 유능한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마침『산음신문(山陰新聞)』의 이작은 기사를 자세히 읽고 본국에 긴급히 보고하지 않는 한, 이 방법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독도(獨島)가 일본에 침탈당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독도(獨島)의 침탈과 일본에의 이른바 '영토편입'을 한국인과 세계에 실효적 비밀사항으로 하는 매우 교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이런 방법으로 1905년 2월 한국의 부속령인 독도(獨島)를 침탈하여 일본에 '영토편입'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정부와 한국인은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으며, 또 알 수도 없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상과 같은 과정과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獨島)를 '침탈'(일본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영토편입') 혹은 '도탈(盜奪)'했다.
 
 
 
 
6. 일본 해군의 독도(獨島) 망루(望樓) 설치와 철거
 
  일본 해군은 한국영토인 독도(獨島)를 침탈한 다음, 해풍(海風)이 거센 겨울과 이른 봄의 날씨 때문에 망루를 설치하지 못한 시기에 러시아 발틱 함대가 동해에 도착했으므로 1905년 5월 27일 동해에서 러ㆍ일 대해전(大海戰)을 치러 일단 승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언제 다시 해전을 치러야 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해상에서의 러ㆍ일 대해전은 울릉도와 독도(獨島)의 해군전략상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었다. 이에 일본 해군 군령부(軍令部)에서는 1905년 5월 30일 울릉도에 북망루(北望樓)를 하나 더 건축해서 무선전신소를 설치하고 독도(獨島)[리앙꾸르도(島)]에도 '망루'를 설치하여 울릉도-독도(獨島)-은기열도(隱岐列島)-고기산(高崎山)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 독도(獨島)의 망루는 일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음폐(陰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비계획안 승인을 해군대신(海軍大臣)에게 제출하였다.
금후 작전상(作戰上) 필요를 인정하여 다음의 설비를 이루도록 이에 상의(商議)를 신청함.
일(一). 송도(松島)(울릉도-인용자)에 무선전신소(無線電信所) 1개소(個所) 본 전신소(本 電信所)는 특히 고압전류(高壓電流)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장거리 통신에적합토록 할 것.
이(二). 영일만(迎日灣)입구 동외관(冬外串) 각(角)에 가설(假設) 망루 1개소(個所)송도(松島) 무선전신소가 완성된 뒤에는 죽변(竹邊) 무선전신소(죽변망루(竹邊望樓)는 그대로 존재시킬 것)를 여기에 옮길 것.
삼(三). 제1차로 송도(松島)와 리앙꼬르드도[獨島(독도)]사이. 제2차로 리앙코르드도(島)와 은기열도(隱岐列島) 고기산(高崎山) 사이의 해저전선 부설.
사(四). 리앙꼬르드도(島)(독도(獨島)-인용자)에 망루설치, 단 해망루(該望樓)는 그 건설물을 일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음폐(陰蔽)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旗竿)을 식립(植立)할 수 있도록 장치할 것. 22)
  일본 해군성은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1905년 6월 12일 군함 교립호(橋立號)에게 독도(獨島)[죽도(竹島)]에 가서 망루 설치 방법의 적부(適否)를 조사하도록 기밀 훈령을 내렸다. 23) 교립호(橋立號)는 6월 13일 오후 2시 독도(獨島)에 도착하여 1시간 40분 동안 시찰 조사를 마치고 귀환하였다. 24) 교립호(橋立號)의 조사로 해군기수(海軍技手)는 망루 건설에 적합한 곳으로 동도(東島)를 천거했다. 25) 교립호(橋立號) 함장은 동도(東島)의 정상에 다소의 공사를 하면 조영물(造營物)을 건설하고 망루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신수(薪水)는 매월 1-2회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26)
  일본해군 제3함대 사령관은 위의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독도(獨島) 망루 건설 위치로 동도(東島)가 적합함을 인정하고, 망루의 설계장치 방법으로는 건축과 기수(建築科 技手)의 설계가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1905년 6월 14일 망루 예정 위치도를 첨부해서 보고하였다. 27) 일본 해군대신은 1905년 6월 24일 울릉도와 북망루(北望樓)와 동외관(冬外串)에 무선전신을 가진 망루를, 독도(獨島)에는 보통의 망루를 건설하도록 명령하고, 28) 해저전선은 먼저 울릉도와 독도(獨島) 망루 사이에 부설하도록 했다. 29) 울릉도의 북망루는 1905년 7월 14일 기공되어 7월 16일 준공되고, 8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30) 독도(獨島) 망루(배원(配員) 4명, 용인(庸人)2명)는 1905년 7월 25일 기공되어 8월 19일 준공되고, 그 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31)
  울릉도와 독도(獨島)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은 1905년 10월 8일 울릉도 북망루와 독도(獨島) 망루 사이에 부설했으며, 32) 독도(獨島)와 은기(隱岐) 고기산(高崎山) 사이의 해저전선은 필요없다고 수정되어, 대신 독도(獨島)와 출운국(出雲國) 송강(松江) 사이의 해저전선이 1905년 11월 9일 부설 완료되었다. 33)
그 결과 한국 동해안(죽변(竹邊))-울릉도-독도(獨島)-일본출운국(日本出雲國) 송강(松江)을 연결하는 일본 해군의 해저통신선과 감시망루가 완성되었다. 독도(獨島) 망루는 한국영토에 설치된 마지막 망루로서, 일본 해군이 러ㆍ일 전쟁기간에 한국영토에 설치한 망루는 모두 20개소에 달했다.
  일본해군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조인과 10월 15일 종전(終戰)으로 러ㆍ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 망루가 불필요하게 되자, 10월 19일 울릉도의 망루들을 폐지하도록 명령했으며,34) 1905년 10월 24일에는 독도의 망루를 철거하였다. 35)
  일본 해군은 이와 같이 망루 설치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한국의 영토인 독도(獨島)를 침탈해서 해군 통신시설 기지의 하나로 사용한 것이다. 일제는 러ㆍ일 전쟁 종결직후 강원도 울진군ㆍ죽변포에 설치했던 망루를 철거할 때 망루장(望樓長)과 일본 상인이 결탁하여 망루토지(望樓土地)를 침탈하려고 시도했으며, 36) 6개월간이나 분쟁과 교섭이 진행되다가 한국 의정부(議政府)의 노력에 의해 저지된 예도 있었다. 37) 여기서도 일제가 러ㆍ일 전쟁을 전후하여 독도(獨島)는 물론이고 한반도 내륙의 토지까지 침탈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의 일단을 볼 수 있다.
 
 
 
 
7. 일제의 독도(獨島) 침탈을 대한제국에 알린 시기ㆍ방식 비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해군성의 주도로 1905년 2월 한국영토인 독도(獨島)를 침탈하고 독도(獨島)에 일본 해군의 망루와 통신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대한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대한제국정부에 조회 혹은 통고하지도 않았고, 《관보(官報)》나 중앙신문에 보도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도근현청(島根縣廳)에서 형식만 취하여 고시하는 식의 실효적(實效的) 비밀조치(秘密措置)를 취했으니, 대한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도저히 이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동경(東京) 최대의 출판사 가운데 하나인 박문관(博文館)은 1905년 6월 20일《일러전쟁실기(日露戰爭實記)》라는 방대한 러ㆍ일 전쟁 승전기록집을 출판했는데, 그 제76편의 부록으로 1905년 6월 현재의 <한국전도(韓國全圖)>(34.5 48cm)를 부록으로 붙였다. 여기에서 좌단선외(左端線外)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포함시켜가면서까지 독도(獨島)(죽도(竹島);리앙꾸르암(岩))를 한국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각료들과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본인들 자신도 일제가 한국영토인 독도(獨島)를 침탈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이 독도(獨島)를 침탈하여 일본에 소위 '영토편입'한 사실을 한국정부가 알게 된 것은 1년 후인 1906년 3월 28일이었다. 도근현(島根縣)은 기도사(隱岐島司) 동문보(東文輔) 및 사무관(事務官) 신서유태랑(神西由太郞) 일행이 독도(獨島)[죽도(竹島)]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에 들러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沈興澤)을 방문해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했음을 말한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그 시기이다. 종래의 연구는 이 시기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왜 이 사실을 1906년 3월말에야 한국정부가 알게 해 주었을까?
  일제는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체결로 러ㆍ일전쟁을 승리로 끝낸 다음, 무력으로 조선궁궐을 포위하고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소위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 조약의 요점은 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②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정치일반을 감독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정치 일반을 감독한다는 것은 외교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정(內政)에 관한 국권(國權) 일반을 대부분 침탈하고, 그 결과 한국이 실질적으로 일본 통감부의 통치 아래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부(外部)가 1906년 1월 17일 완전히 폐지되고,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어 업무를 개시했다. 즉 한국은 1905년 11월 17일 외교권을 상실했고, 1906년 1월 17일 외무기관(外務機關)까지 폐쇄되어 국제적 항의를 담당할 기구마저 완전히 없어진 채, 1906년 2월 1일부터는 내정(內政)까지 일제통감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간표'에 맞춰서 일본정부는 1906년 3월 28일에 독도(獨島)의 일본영토 '편입', '침탈'을 한국정부가 알게 한 것이다.
  이때 한국정부는 외교권이 박탈되어 항의문서를 제출한 권리마저 갖고 있지 못했으며, 만일 항의를 하려면 통감부(일본정부의 일부)가 일본정부에 항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당시 통감부가 내정(內政) 일반을 모두 감독했으므로 한국정부의 항의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이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 내정 일반을 지휘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정부가 항의문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완전한 준비를 한 후에야, 한국정부에 독도(獨島)침탈사실을 알렸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독도(獨島)침탈 사실을 알게 한 방식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獨島)를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편입' 해버린 중대한 사실을 1905년 2월 당시에 통고하거나 조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06년 3월말에도 아직은 엄연히 그 이름이 남아있는 대한제국 중앙정부에 통고하지 않고 도근현(島根縣) 은기도사(隱岐島司)와 사무관(事務官)이라는 말단 지방관리의 말을 통해 울도군수가 먼저 알게 했다.
  이는 대한제국정부가 독도(獨島)의 침탈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가능한 한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하고, 또 현지 지방관이 항의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제 통감부가 내부(內部) 수준에서 사소한 일로 처리토록 하여 대한제국의 중앙정부나 내각회의에서 거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독도(獨島)의 일본 '영토편입'이 한국영토에 대한 침탈이며 따라서 떳떳하지 못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분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감추고 사소한 일로 축소하여 최하급 지방관청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
 
 
 
 
8. 일제의 독도(獨島) 침탈에 대한 대한제국측의 항론(抗論)
 
  당시 울도군수(鬱島郡守)로서 울릉도ㆍ죽서도(竹嶼島)ㆍ독도(獨島)를 관장하고 있던 심흥택(沈興澤)은 1906년 3월 28일 일본의 도근현(島根縣) 은기도사(隱岐島司) 동문보(東文輔) 및 사무관 신서유태랑(神西由太郞) 일행의 내방을 통해 독도(獨島)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고 깜짝 놀라 이튿날인 3월 29일(음력 3월 5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긴급보고를 올렸다.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獨島)가 재어본부외양백여리허(在於本部外洋百餘里許)이옵드니 본월초사일(本月初四日) 신시량(辰時量)에 윤선일척(輪船一隻)이 내박우도내도동포이(來泊于島內道洞浦而) 일본관인일행(日本官人一行)이 도우관사(到于官舍)하여 자운독도(自云獨島)가 금위일본영지고(今爲日本領地故)로 시찰차래도(視察次來島)였다이온바 기일행즉(其一行則) 일본도근현은기도사동문보급(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사무관신서유태랑(事務官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길전평오(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분서장경부(分署長警部) 영산암팔랑(影山岩八郞) 순사일인(巡査一人) 회의원일인(會議員一人) 의사기사각일인(醫師技士各一人) 기외수원십여인(其外隨員十餘人)이 선문호총인구토지다(先問戶摠人口土地多少)하고 차문인원급경비기허(次問人員及經費幾許) 제반사무(諸般事務)를 이조사양(以調査樣)으로 녹거(錄去)이압기 자이보고(玆以報告)하오니 조량(照亮)하심을 복망(伏望). 광무십년병오(光武十年丙午) 음삼월(陰三月) 오일(五日)38)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울도군수 심흥택이 1906년 3월 29일에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獨島)가 재어본부외양백여리허(在於本部外洋百餘里許)이옵드니"라고 하여 독도(獨島)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밝혀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다음에 일본인 관리일행이 자기의 관사(官舍)를 찾아와서 "자운독도(自云獨島)가 이제 일본영지(日本領地)가 되었기 때문에 시찰차 래도(來島)하였다"는 말을 '자운(自云)'이라고 하여 승복하지 않은 채 그들의 언행을 관찰사에게 긴급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李明來)는 이를 다시 중앙정부의 내부대신(內部大臣)(당시 이지용(李址鎔))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 내부대신(內部大臣)의 반응과 지령은 다음과 같았다.
  유람도차(遊覽道次)에 지계호구지록거(地界戶口之錄去) 용혹무괴(容或無怪)어니와 독도지칭운일본속
   지(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필무기리(必無其理)니 금차소보(今此所報)가 심섭아연(甚涉訝然)이라. 39)
  이 글은 일본관리들이 '독도(獨島)를 일본속지(日本屬地)라고 칭하여 말한 것은 전혀 이치(理致)가 없는 것(必無其理)'이라고 단호히 부정하고 '이제 이 보고한 바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경악해 하고 있다. 즉 대한제국정부는 '독도(獨島)가 이제 일본영토로 되었다'는 일본관리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긴급보고를 받은 강원도관찰사 서리는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동일한 보고를 했는데, 의정부 참정의 지령도 거의 같았다. 강원도관찰사 서리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沈興澤) 보고서(報告書) 내개(內開)에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獨島)가 재어본부외양백여리외(在於本部外洋百餘里外)이삽더니 본월초사일진시랑(本月初四日辰時量)에 윤선일척(輪船一隻)이 내박우군내도동포이(來泊于郡內道洞浦而) 일본관인일행(日本官人一行)이 도우관사(到于官舍)야 자운독도(自云獨島)가 금위일본영지고(今爲日本領地故)로 시찰차래도(視察次來島)이다 이온바 기일행즉(其一行則) 일본도근현은기도사동문보급(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사무관신서유태랑(事務官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길전평오(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분서장경부(分署長警部) 영산엄팔랑(影山嚴八郞) 순사일인(巡査一人) 회의원일인(會議員一人) 의사기수각일인(醫師技手各一人) 기외수원십여인(其外隨員十餘人)이 선문호총인구토지생산다소(先問戶摠人口土地生産多少)고 차문인원급경비기허(且問人員及經費幾許) 제반사무(諸般事務)를 이조사양(以調査樣)으로 녹거(錄去)이기 자(玆)에 보고(報告)하오니 조량(照亮)시믈 복망등인(伏望等因)으로 준차보고(准此報告)하오니 조량(照凉)하시믈 복망(伏望).
  광무십년(光武十年) 사월이십구일(四月二十九日)
  강원도관찰사서리춘천군수이명래(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李明來)
  의정부참정대신각하(議政府參政大臣閣下) 40)
 

/이 보고에 대하여 의정부 참정대신(당시 박제순(朴薺純))은 지령 제3호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내보(內報) 열실(閱悉)이고 독도영지지설(獨島領地之說)은 전속무근(全屬無根)나 해도(該島) 형편(形便)과 일인(日人) 여하행동(如何行動)을 갱위사보(更爲査報) 사. 41)

   의정부 참정대신의 이 지령문은 독도(獨島)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인의 설(說)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전속무근(全屬無根) 이라고 명백히 부정하며, 독도(獨島)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강조하고, 독도(獨島)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명하고 있다. 42)
  대한제국정부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를 알게 된 당시의 언론기관들도, 일제의 강압 속에서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본의 독도(獨島)침탈 시도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항론(抗論)을 제기했다. 일제의 사전검열을 받으며 발행되고 있던 《황성신문(皇城新聞)》은 일제의 독도(獨島)침탈 시도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제의 활자 크기를 갑자기 높이는 것으로 나타냈다. 즉 '잡보(雜報)'란의 독도(獨島) 침탈시도에 대한 기사의 표제를 평상시의 4배로 발행했다.

 
/울졸보고내부(鬱報告內部) 울릉도군수(鬱陵島郡守) 심흥택씨(沈興澤氏)가 내부(內部)에 보고(報告)되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獨島)가 재어본부외양백여리외(在於本部外洋百餘里外)인 본월사일(本月四日)에 일본관인일행(日本官人一行)이 내도관사(來到官舍)와 자운독도(自云獨島)가 금위일본영지고(今爲日本領地故)로 시찰차래도(視察次來島)이다 이온바 기일행즉(其一行則) 일본도근현은기도사동문보급(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사무관신서유태랑(事務官神西由太郞)과 세무감독국장길전평오(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분서장경부(分署長警部) 영산암팔랑(影山岩八郞)과 순사일인(巡査一人) 의사기수각일인(醫師技手各一人) 회의일인(會議一人) 기외수원십여인(其外隨員十餘人)인대 호총인구(戶總人口)와 토지생산다소(土地生産多少)와 인원급경비기허(人員及經費幾許)와 제반사무(諸般事務)를 조사록거(調査錄去)하얏다더라. 43)
 
  한말의 대표적 언론기관인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무변불유(無變不有)(변(變)이 있지 않음이 아니다 ; 변(變)이 있다는 뜻)라는 표제로 "독도(獨島)를 칭하여 말하기를 일본속지(日本屬地)라 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으로 이번에 보고한 바가 심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한 내부(內部)의 지령문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항론을 표시하였다.
  무변불유(無變不有).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씨(沈興澤氏)가 부(部)에 보고하되 일본관원일행(日本
   官員一行)이 래도본군(來島本郡)야 본군소재독도(本郡所在獨島)난 일본속지(日本屬地)라 자칭(自稱)하
   고 지계활협(地界闊狹)과 호구결총(戶口結摠)을 일일록거(一一錄去)라 내부(部)에서 지령(指令)
   하기를 유람도차(遊覽道次)에 지계호구지록거(地界戶口之錄去) 용혹무괴(容或無怪)어니와 독도지칭운
   일본속지(獨島之稱云日本屬地) 필무기리(必無其理)니 금차소보(今此所報)가 심섭아연(甚涉訝然)이라
   얏더라. 44)
  또한 당시 일반 한국인의 기록을 보면, 한말 지식인 매천(梅泉) 황현(黃玹)은 1905년 음력 4월 《오하기문(梧下記聞)》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울릉도(鬱陵島) 100리 밖에 한 속도(屬島)가 있어 독도(獨島)라고 부르는데, 왜인(倭人)이 이제 일본
   영지(日本領地)가 되었다고 심사(審査)하여 갔다. 45)
/황현은 또한 그의 《매천야록》에서도 다음과 같이 비슷한 항론을 기록하여 남겼다.
  울릉도의 바다로부터 거(距)하기 동(東)으로 100리에 한 섬이 있어 독도(獨島)라고 부르며 울릉도에
   구속(舊俗)했는데, 왜인(倭人)이 그 영지(領地)라고 늑칭(勒稱)하고 심사(審査)하여 갔다. 46)
  황현은 여기서 독도(獨島)가 울릉도의 속도(屬島)로 한국영토인데 일본인이 이제 자기의 영지가 되었다고 '늑칭(勒稱)'(강제로 칭함) 하고 조사해 갔다고 항론을 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1906년 3월말 - 5월초에 일본이 독도(獨島)침탈을 시도하고 있음을 처음 알고, 독도(獨島)가 울릉도에 속한 한국영토임을 단호하게 밝히며, 일본이 자기 멋대로 독도(獨島)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고 늑칭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라고 항론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러시아를 패배시킨 강대한 군사력을 한반도에 직접 주둔시키고, 1905년 11월 17일 외교권을 강탈해 갔으며, 1906년 1월 17일에는 대한제국의 외부(外部)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린 채, 1906년 2월 1일부터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 일반을 감독 지배하면서 모든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일제의 독도(獨島)침탈에 대하여 항론을 전개했을 뿐 항의외교 문서를 일본정부나 국제사회에 보낼 통로와 기구가 없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의 모든 영토를 식민지화하려고 하고 있었고, 독도(獨島)의 침탈은 오직 그 일환으로 변경에 대한 선행침탈(先行侵奪)일 뿐이었다. 바야흐로 전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침탈될 위험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전 국토의 국권(國權) 회복을 위한 항일의병무장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독도(獨島)의 회복도 전 국토의 국권회복이 있고서야 가능할 일이었다.
 
 
 
9. 맺음말 : 일제의 독도침탈(獨島侵奪) 시도 비판
 
  이상과 같은 1904-1905년의 일본 제국주의의 독도침탈(獨島侵奪) 시도는 처음부터 군사적 목적에 의한 침략행위(侵略行爲)였으며, 당시의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도 어긋난 불법적인 것이었고 성립되지 않은 것이었다.
  (1)일제는 러일 전쟁을 도발한 후 동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국영토(韓國領土)인 독도(獨島)에 망루(望樓)를 설치하기 위해서 독도(獨島)를 침탈하려고 하였다. 이 때 일본해군(日本海軍)은 물론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임을 잘 알고 있었다.
  (2)한국영토(韓國領土)인 독도가 그 수역에 대량 서식하는 물개잡이의 독점대하여권(獨占貸下與權)을 한국정부(韓國政府)로부터 승인받기 위하여 일본 어업가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란 자가 일본 정부에 자기를 대신해서 한국정부(韓國政府)에 대하원(貸下願)을 제출ㆍ교섭해 주도록 일본정부에 교섭하였다. 이 때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임을 알고 있었다.
  (3)일본(日本) 해군성(海軍省)ㆍ외무성(外務省)ㆍ농상무성(農商務省)은 이 기회에 독도(獨島)를 침탈(侵奪)하여 해군망루(海軍望樓)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有利)하다고 합의하여 중정(中井)에게 한국정부(韓國政府)에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지 말고 일본정부에 '리앙꼬르도(島)(독도(獨島)) 영토편입(領土編入) 및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도록 교사하였다.
  (4)일본 내각회의는 중정(中井)의 이 '리앙꼬르도(島)(독도(獨島)) 영토편입(領土編入) 및 대하원(貸下願)'을 1905년 1월 28일 상정시킨 후, 독도는 이 시점 이전에 '타국(他國)이 이를 점유(占有)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어 '무주지(無主地)'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先占)한다는 근거를 들어 '영토편입(領土編入)'을 결정하였다.
  그 근거가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기 때문에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임이 증명되면 일본 내각회의의 독도 '영토편입' 결정은 무효(無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獨島)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라 서기 512년이래 한국(韓國)의 고유영토(固有領土)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1451년 편찬),《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1423년 및 1454년 편찬),《성종실록(成宗實錄)》,《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1481년 편찬),《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1531년 편찬),《숙종실록(肅宗實錄)》,《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軍政篇)(1808년 편찬),《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1792년 편찬),《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년 간행)등과 기타 다수의 고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일본기록에 독도(獨島)가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부터이며, 그것도 독도(獨島)가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영토의 서북경계는 은주(隱州)(은기도(隱岐島))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5)이러한 사실은 지도에도 반영되어 <동국지도(東國地圖)>(1463년 제작),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의 <팔도총도(八道總圖)>인 <동람도(東覽圖)>(1481년 최초 제작)와 도별지도 <조선지도병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竝八道天下地圖)>(17세기),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17세기),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摠一覽地圖)>(17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東國地圖)>(18세기 전기), <해동도(海東圖)>(18세기), <아국총도(我國摠圖)>(18세기), <팔도전도(八道全圖)>(18세기), <조선전도(朝鮮全圖)>(18세기), <여지도(與地圖)>(18세기), <해좌전도(海左全圖)>(1822년) 등뿐만 아니라 최근 발견된 김대건(金大建)의 <조선전도(朝鮮全圖)>(1846년)등 에도 독도(獨島)가 조선영토로 잘 표시되어 있다.
또 일본의 고지도로써 임자평(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1875), <대일본도(大日本島)>(1875), <총회도(總繪圖)>(18세기 중엽), <조선세도(朝鮮細島)>(1852년경), 양기연방(梁崎延房)의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1873년) 등도 독도(獨島)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
   19세기 말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의 <조선여지도(朝鮮與地圖)>(1898년)와 <대한전도(大韓全圖)>(1899) 등도 마찬가지이다.
  (6)심지어 일본명치정부(日本明治政府)도 1905년 1월 이전까지는 독도(獨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로 명확하게 인정하는 다수의 공문서(公文書)를 남기고 있다.
   일본 태정관(太政官)(의정부(議政府))과 외무성(外務省)이 독도(獨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로 인정한 1869 - 70년의『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일본외교서(日本外交書)』제 3권 수록), 태정관(太政官)과 내무성(內務省)의 1877년 3월의『일본해내(日本海內)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 지적편찬방사(地籍篇纂方伺)』공문서(公文書)가 그것이다.
   일본 명치정부(明治政府) 공문서(公文書) 자체도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독도(獨島)는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라 한국(韓國)이라는 주인(主人)이 있는 유주지(有主地)이고 한국소유지(韓國所有地)임을 명백하게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을 근거로 한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의 내각회의 결정은 일본(日本) 공문서(公文書)를 비추어 보아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무효(無效)인 것이다.
  (7)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獨島)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독도(獨島)가 무주지(無主地)였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1905년 2월에 무주지를 선점(先占)하여 '영토편입'했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 만일 독도(獨島)가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면, 일본정부가 1905년 2월에 새삼스레 무주지라고 하면서 새로이 '영토편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본정부 내각회의의 이러한 결정자체가 독도(獨島)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잘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8)일본(日本) 명치(明治)정부는 1905년 2월 소위 '영토편입'에서 국제법상 당연한 요건이 되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고나 조회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905년 2월 당시 한국정부가 아무리 일본군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도 아직은 외교권을 가진 독립국이므로 이것을 알게 되면 항의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명치(明治)정부의 이러한 사실상의 비공개조치 때문에 당시 한국정부와 한국인은 독도(獨島)가 침탈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일본인들까지도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한국영토로 알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독도침탈(獨島侵奪) 사실을 한국정부나 한국인들이 알 것을 염려하여 일본의 중앙 『관보(官報)』나 중앙의 신문들에는 게재하지 않고, 1905년 2월 22일자의『도근현현보(島根縣縣報)』와 2월 24일자의『산음신문(山陰新聞)』에 조그맣게 고시(告示)하였다. 이것은 실효적으로 한국정부ㆍ한국인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국제법의 요건을 맞추려고 한 교활한 시도였다.
  (9)일제는 1905년 11월 18일 '을사5조약' 강요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外交權)을 빼앗고, 1906년 2월 1일 서울에 일제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지배하게 된 시기 이후에 가서야 대한제국에 일제의 독도침탈(獨島侵奪)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리었다.
즉 대한제국정부가 일본의 독도(獨島)침탈을 알게 된 것은 1년 후인 1906년 3월 28일 도근현(島根縣) 은기도(隱岐島)의 지방관리 일행이 독도(獨島)를 시찰한 다음 울릉도에 들러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沈興澤)에게 독도(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했음을 구두로 말했을 때였다. 경악한 울도군수는 울도군 소속 영토 독도(獨島)를 일본측이 자기네 영토에 편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에게 보고했다. 내부대신과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參政大臣)은 이 보고를 받고 독도(獨島)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했으며, 독도(獨島)가 일본영토로 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全屬無根), '이치에 닿지 않는 것'(必無其利)이라고 반박하는 지령문을 내렸다.
  또한 대한제국의 신문들과 지식인들도 울도군수의 보고를 보도하면서 일본측의 주장에 항론(抗論)을 폈다.
   그러나 1906년 3월말 ~ 5월초는 이미 '을사5조약'이 통과되고(1905. 11. 17), 대한제국 외부(外部)가 폐지되었으며(1906. 1. 17).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한(1906. 2. 1) 시기로,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외교권은 물론, 내정(內政)까지 지배받게 된 후였다. 즉 대한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일제의 독도(獨島)침탈에 국제적으로 항의할 통로와 기관마저 빼앗겨 버린 상태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독도(獨島)침탈은 한국영토 전체에 대한 침탈의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을사5조약'의 강제 체결에 의해 전 국토가 침탈당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인들에게는 국권회복투쟁이 더 화급한 과제가 되었다.
  (10)이상과 같이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1월 대한제국의 독도(獨島)를 침탈한 것은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이라는 근거 없는 근거에 의한 것이며, 그 후의 절차도 합법적으로 거친 것이 없고 도리어 기만과 은닉으로 일관했으며, 뒤늦게 이를 안 대한제국정부와 국민의 항론(抗論)이 제기되었으므로, 전적으로 불법적 침탈시도이며 처음부터 무효(無效)인 것이고,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1905년의 구 일본제국주의의 이러한 불법적 독도침탈(獨島侵奪) 시도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과학적ㆍ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구제국주의를 계승한 일본 신제국주의적(新帝國主義的) 도발외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민족은 이러한 일본 신제국주의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주 석*

  
*서울대 교수
1) 일본(日本) 해군군령부(海軍軍令部),《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 p236.
2) 위의 책, p.10
3)《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第)37권(卷) 제(第)1책(冊), 사항(事項) 15, 문서번호(文書番號) 723, <강원도울진군죽변병(江原道蔚珍郡竹邊竝)ニ당지절경도(當地絶影島)ニ망루대건설(望樓臺建設)ノ건(件)>, pp. 622-632.
4)《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 11.
5) 위의 책, p.226.
6) 위의 책, p.239.
7) 위의 책, pp.56-57.
8) <군함신고전시일지(軍艦新高戰時日誌)> 1904년(年) 9월(月) 24일조(日條).
9) <군함신고전시일지(軍艦新高戰時日誌)> 1904년(年) 9월(月) 25일조(日條).
10) <군함신고전시일지(軍艦新高戰時日誌)> 1904년(年) 11월(月) 13일조(日條).
11) <군함신고전시일지(軍艦新高戰時日誌)> 1904년(年) 11월(月) 20일조(日條).
12) 일본(日本) 해군군령부(海軍軍令部),《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 부록(附錄) <비고문서(備考文書)> 제67호, pp. 366-667.
13)<중정양삼랑이력서(中井養三郞履歷書)>(1910년(年) 은기도청(隱岐島廳) 제출(提出)), 도근현광보문서과(島根縣廣報文書課) 편(編),<죽도관계자료(竹島關係資料)> 제(第)1권(卷), 1953.
14)<중정양삼랑사업경영개요(中井養三郞事業經營槪要)>, 위 이력서(履歷書) 부속문서(附屬文書), 1910년(년)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 작성. <죽도관계자료(竹島關係資料)> 제(第)1권(卷).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이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槪要)>를 1910년에 작성하여 은기도청(隱岐島廳)에 제출했기 때문에 6년 전인 1904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생각하여 '통감부(統監府)'에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려고 했다 썼는데, '통감부(統監府)'는 1906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이고,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 1906년 3월 25일에 오원복시(奧原福市)에게 진술한 바 독도(獨島)를 한국영토로 확신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에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하려 했다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즉 여기서 '통감부(統監府)'는 '한국정부(韓國政府)'의 착오이다.
15)오원복시(奧原福市),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 1907, pp. 27-32. 1906년간(年刊) 《역사지리(歷史地理)》 제(第)8권(卷) 제(第)6호(號)에 게재된 오원벽운(奧原碧雲)(복시(福市))의 논문 <죽도연초고(竹島沿草考)>에도 같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16)도근현교육부(島根縣敎育部) 편(編), 《도근현지(島根縣誌)》, 1923 ; 이한기(李漢基), 앞의 책, p.258
17)《공문류취(公文類聚)》, 제(第)29편(編) 권(卷) 1.
18)박경래(朴庚來), 독도(獨島)의 사법적(史法的) 연구(硏究), 1965 : 김정균(金正均),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소위 '독도편입(獨島編入) 및 대하청원(貸下請願)'에 관한 연구(硏究)>, 《국제법학논총(國際法學論叢)》 제27권 제2호, 1982
19)박관숙(朴觀淑),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문제(問題)>, 《한국사회과학논집(韓國社會科學論集)》 제1집, 1965 ; 황상기(黃相基), <독도문제연구(獨島問題硏究)>, 《독도(獨島)》, 대한공론사(大韓公論社), 1965 ; 박경래(朴庚來), 앞의 책 ; 신동욱(申東旭), <독도영유논고(獨島領有論考)>, 《국제법학논총(國際法學論叢)》 제11권 제1호, 1966 ; 이한기(李漢基), 앞의 책 ; 김정균(金正均), <독도문제(獨島問題)에 대한 국제법적(國際法的) 고찰(考察)>, 《국제법학논총(國際法學論叢)》 제25권 제1ㆍ2합병호, 1980 ; 김명기(金明基), <독도(獨島)와 국제법(國際法)>, 1987.
20)안강소남(安岡昭男), <명치유신(明治維新)と영토문제(領土問題)>, 1980, pp.196 - 213 ; 굴화생(堀和生), 앞의 글.
21)『왕복문서(往復文書)』,1962년 7월 13일자 일본측(日本側) 구술서(口述書)(No.228/ASN), 일본정부견해(日本政府見解)(4), 참조
22)《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 pp. 20 - 21.
23)<교립전시일지(橋立戰時日誌)> 1905년(年) 6월(月) 12일조(日條)
24)<교립전시일지(橋立戰時日誌)> 1905년(年) 6월(月) 13일조(日條)
25)《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 부록(附錄) 《비고문서(備考文書)》 제68호, <명치삼십팔년유월십이일해군기수목구길오랑(明治三十八年六月十二日海軍技手木口吉五郞)ノ제출(提出)セル죽도관찰보고(竹島觀察報告)>, p. 367.
26)《교립전시일지(橋立戰時日誌)》 1905년(年) 6월(月) 13일조(日條), 부(附)<죽도(竹島)(リヤソルド암(岩))시찰보고(視察報告)>.
27)《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 부록(附錄) <비고문서(備考文書)> 제69호, <명치삼십팔년유월십사일제삼함대사령관해군소장무부방정(明治三十八年六月十二日第三艦隊司令官海軍少將武富邦鼎)ノ제출(提出)セル죽도관찰보고(竹島觀察報告)>, pp.367 - 370
28)《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21.
29)《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93.
30)《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227.
31)《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276.
32)《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p. 93-94.
33)《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21 ㆍ95 .
34)《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244.
35)《극비명치삼십칠팔년해전사(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第)4부(部) 제(第)4권(卷),p276.
36)<내부래거안(內部來去案)>(규(奎) No.17768) 제(第)1책(冊), 광무(光武) 10년(年) 2월(月) 26일조(日條),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의정부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에의 보고(報告)>참조. 일제가 1905년 10월 죽변망루(竹邊望樓)를 철거할 때 일본해군(日本海軍)의 망루장(望樓長) 고교청중(高橋淸重)이란 자가 일본상인(日本商人)에게 망루와 그 토지(土地)를 매각했다 하여 울진군수(蔚珍郡守)에게 인허공문(認許公文)의 발급을 요구하며 이의 침탈을 기도하였다가 항의에 부딪혀 6개월간이나 분쟁이 일어났다.
37)《내부래거안(內部來去案)》 제(第)1책(冊), 광무(光武)10년(年) 4월(月) 17일조(日條), <의정부조회(議政府照會) 제(第)56호(號)>.
38)《각관찰도안(各觀察道案)》 제(第)1책(冊), <보고서호외(報告書號外)> ; 양태진(梁泰鎭) 편(編), <한국국경영토관계문헌집(韓國國境領土關係文獻集)>, 1979.
39)《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1일자, <잡보(雜報) : 무변불유(無變不有)>.
40)《각관찰도안(各觀察道案)》제(第)1책(冊), 광무(光武) 10년(年) 4월(月) 29일조(日條) , <보고서호외(報告書號外)>
41)《각관찰도안(各觀察道案)》제(第)1책(冊), 광무(光武) 10년(年) 4월(月) 29일조(日條) ,<(보고서호외(報告書號外)에대한) 지령(指令) 제3호>
42)당시의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과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은 1905년 11월 17일 일제(日帝)가 강요한 '을사5조약(乙巳5條約)'의 강요에 굴복하여 '가(可)'를 표시한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일부였는바, 이 을사역적(乙巳逆賊)의 관점에서조차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속무근'(全屬無根), '필 무기리'(必無其理)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황성신문(皇城新聞)》 1906년 5월 9일자(字), <잡보(雜報) : 울졸보고내부(鬱報告內部)>.
44)《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1일자(字), <잡보(雜報) : 무변불유(無變不有)>.
45)황현(黃玹), <오하기문(梧下記聞)>, "울릉도백리외(鬱陵島百里外) 유일속도(有一屬島) 왈독도(曰獨島) 왜인칭금위일본영지(倭人稱今爲日本領地) 심사이거(審査以去)."
46)황현(黃玹), <매천야록(梅泉野綠)>, p.375. "거울릉도양동백리(距鬱陵島洋東百里) 유일도(有一島) 왈독도(曰獨島) 구속울릉도(舊屬鬱陵島) 왜인늑칭기영지(倭人勒稱其領地) 심사이거(審査以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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