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物權法』및『企業所得稅法』草案의 주요 내용 자료
<*출처: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뉴스레터」 2007-3-12>
□ 중국 정부는 2007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3.5~16) 나흘째인 3.8일 그동안 국내외의 관심을 모아오던『物權法』및『企業所得稅法(개정)』草案의 주요내용을 공개(원문은 미공개)
* 최초 제정되는『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에서 사유재산 인정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개정될『기업소득세법』은 이를 통해 외자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음
o 양 법안은 회의기간중 심의 및 수정을 거쳐 3.1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
1.『물권법』 ㅇ 국가, 集體(집단),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용익물권․담보물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범위를 규정(초안은 총 5편, 19장, 247조로 구성)
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 원칙 ― “국가는 사회주의 초기단계 상황에서 공유제를 위주로 각종 소유제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제도를 견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 ②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의 동등보호 ― “국가, 집체,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간의 동등보호 원칙을 명확화 o 중국의 헌법 규정은 “사회주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제12조)”, “公民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제13조)”라고 되어있어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공재산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금번 물권법 제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재산과 동등하게 인정 * 현지전문가들은 외국의 물권법이 私法으로서 주로 私人간의 재산권 관계를 규정한데 반해 중국의 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체인 국가, 집체 및 개인 모두의 재산권 범위와 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
③ 국유자산 보호 강화 ― 국가소유의 자연자원, 기간시설 및 국가기관 소유재산 등 국유재산의 포괄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국무원을 비롯한 지방인민정부 등 국유재산 관리자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 o 특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인수 과정에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소홀 등에 따른 국유자산 流失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책임 부여
④ 농민의 토지사용권 계속 보장 ― 경작지, 목초지, 임야 등에 대한 농민들의 청부경작권(土地承包經營權)의 사용기한이 만료될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o 그러나 동 경작권 및 택지사용권의 양도, 저당은 불인정
⑤ 사유재산의 보호 명시 ―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사유재산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국가가 보호할 것을 명시 o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건물 소유권을 물권법에 규정하였다는 설명은 있으나 주택용지 사용기한 만료시 사용권의 자동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 현지언론들은 그동안 초안 심의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 만료*시 주택용 토지는 별도의 계약이나 사용료 지불 없이 자동연장, 비주택 건설용지는 사용권 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하되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구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왔으나 동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회의기간중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 ․사용권기한: 주거용지 70년, 공업용지,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 40년
⑥ 토지 등의 국가수용에 따른 보상범위 명확화 ―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체소유 토지, 사업장 및 개인소유의 건물 또는 기타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그 보상내용과 범위(토지보상비 지급, 이사비용 보조, 동등한 수준의 생활여건 보장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
2.『기업소득세법』(개정)
①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 25% 통일 적용(영세기업은 20%) ― 종전에는 자국기업은 33%, 외국기업은 지역별로 15%(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또는 24%(연해경제개방구)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이러한 혜택을 철폐 o 단, 기존 세제혜택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② 하이테크 및 장려업종 위주의 세제혜택 지속 ―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R&D센터 설립,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업종에 세제혜택 부여 o 특히 서부대개발지역에 진출한 장려기업에 대해서 우대조치 유지
③ 내외자기업의 세금공제규정 통일 ― 세전 공제항목인 임금, 증여, 연구개발비, 광고비 등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내외자 기업별로 달리 적용하던 기준*을 통일 *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외자기업의 경우 임금지급액 전부를 과표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는 반면 내자기업은 매월 1인당 최대 1,600위안만 공제(新법에서는 전액 공제)
3. 평가 및 전망 ― 3월 16일 全人大에서 물권법이 통과되면 경제주체들의 소유권 범위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관련물권의 이용한계가 명확해짐으로써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의 경제활동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 ― 한편 금번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한 내외자기업간 세율의 통일화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취해온 가공무역금지,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강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강화조치와 함께 투자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물권법, 기업소득세법 내용 요약
참고로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물권법(약 2만2000자)은 총칙,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총 5편 19장 247조로 구성되어 있다.
물권법은 △국가 기본 경제제도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유지 △물권의 주체 명시 △물권의 효용성 발휘 △권리인의 물권 보호 등을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됐다. 물권의 주체 및 사용으로 발생한 민사관계는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공동 발전시키는 경제 모델을 근간으로 삼는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원,지도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며 모든 시장 주체의 평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 집단,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업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세법(약 6500자)은 총칙, 과세소득, 과세금, 세수우대, 원천공제, 특별납세조정, 징수관리, 부칙 등 총 8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기업 및 소득이 있는 기타 기관(기업으로 통칭)은 기업소득세 납세자이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기업소득세율은 25%이며, 非 주민기업(중국 대륙을 제외한, 홍콩,대만,마카오를 포함한 외국의 자연인, 법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본 법의 제3조 3항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을 시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했다.
기업소득세법은 국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 및 프로젝트,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기업과 국가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0%,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2007-03-19 新華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