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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물권법·기업소득세법 통과의 의미 재인식

Smart Lee 2008. 2. 8. 01:20

                    물권법·기업소득세법 통과의 의미 재인식

 

2007년 3월 16일 중국의 제10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제62호, 제63호 주석령(主席令) 서명을 거쳐 각각 공포된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10월 1일(물권법)과  2008년 1월 1일(기업소득세법) 각각 시행에 들어 갔다.

1) 물권법

우선 물권법은 사유재산을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식 공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제도를 동시에 인정한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의 닻을 올린 등소평 전주석은 그의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에 의해 선부론(先富論)을 주창하면서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였다. 

그 후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 발전에 따라 정체성 논란에 시달려온 중국은 각종 사유재산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93 물권법 초안을 기초하였으며 2002년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를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5 6월에는 초안 내용을 공포한 그동안 1만여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6차례의 심의와 개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각종 사유제의 법률지위를 어떻게 정하고 사유제와 공유제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유재산의 유실을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민감한 영역이었다.

그동안 공유제하의 중국에서는 법리적으로 국가가 어느때라도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국가재산의 보호는 사유재산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었고 소유제만 존재할 소유권은 주장할 없었던게 중국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제도적인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게된 것 이다. 

우선 "국가는 사회주의 초기단계 상황에서 공유제를 위주로 각종 소유제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제도를 견지한다"고 규정,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어 "국가, 집단,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이 동등하게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우여곡절끝에 물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 주택용 토지의 사용기한이 만기이후 자동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 거래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도 장기적인 토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농경지, 목초지, 산지의 사용계약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할 있는 근거가 이번 물권법에 마련됐다.

 

부동산 사용권의 기한은 주거용지는 70년, 공업·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 이다.

물권법은 또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부여했지만 반대파들이 주장해온 국유재산의 유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유재산 인정으로 중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빈부격차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물권법이 인정한 사유재산이 헌법에 정한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어떻게 부합될지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2) 기업소득세법


한편 물권법과 함께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이렇게 기업 소득세율이 단일화됨에 따라 그동안 세제 혜택을 누려온 우리나라 등 중국내 외국 기업의 경영 부담은 커지게 됐으며 치명적일 수 있다. 전인대는 다만 첨단기술 등 일부 분야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종전 세율(15%)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취해온 가공무역금지,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강화 외자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강화조치와 함께 투자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물론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2007-03-16 연합뉴스/2007-03-17 SBS 조간브리핑 등 참고 필자 재편집) 

 

           

            중국의『物權法』및『企業所得稅法』草案의 주요 내용 자료

             <*출처: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뉴스레터」 2007-3-12> 


 □ 중국 정부는 2007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3.5~16) 나흘째인 3.8일 그동안 국내외의 관심을 모아오던『物權法』및『企業所得稅法(개정)』草案의 주요내용을 공개(원문은 미공개)

  * 최초 제정되는『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에서 사유재산 인정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개정될『기업소득세법』은 이를 통해 외자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음 

  o 양 법안은 회의기간중 심의 및 수정을 거쳐 3.1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

 1.『물권법』
 ㅇ 국가, 集體(집단),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용익물권․담보물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범위를 규정(초안은 총 5편, 19장, 247조로 구성)

  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 원칙
    ― “국가는 사회주의 초기단계 상황에서 공유제를 위주로 각종 소유제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제도를 견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
  ②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의 동등보호
    ― “국가, 집체,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간의 동등보호 원칙을 명확화
    o 중국의 헌법 규정은 “사회주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제12조)”, “公民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제13조)”라고 되어있어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공재산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금번 물권법 제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재산과 동등하게 인정
      * 현지전문가들은 외국의 물권법이 私法으로서 주로 私人간의 재산권 관계를 규정한데 반해 중국의 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체인  국가, 집체 및 개인 모두의 재산권 범위와 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

  ③ 국유자산 보호 강화
    ― 국가소유의 자연자원, 기간시설 및 국가기관 소유재산 등 국유재산의 포괄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국무원을 비롯한 지방인민정부 등 국유재산 관리자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
    o 특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인수 과정에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소홀 등에 따른 국유자산 流失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책임 부여

  ④ 농민의 토지사용권 계속 보장
    ― 경작지, 목초지, 임야 등에 대한 농민들의 청부경작권(土地承包經營權)의 사용기한이 만료될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o 그러나 동 경작권 및 택지사용권의 양도, 저당은 불인정

  ⑤ 사유재산의 보호 명시
    ―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사유재산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국가가 보호할 것을 명시
    o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건물 소유권을 물권법에 규정하였다는 설명은 있으나 주택용지 사용기한 만료시 사용권의 자동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 현지언론들은 그동안 초안 심의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 만료*시 주택용 토지는 별도의 계약이나 사용료 지불 없이 자동연장, 비주택 건설용지는 사용권 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하되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구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왔으나 동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회의기간중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
  ․사용권기한: 주거용지 70년, 공업용지,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 40년

  ⑥ 토지 등의 국가수용에 따른 보상범위 명확화
    ―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체소유 토지, 사업장 및 개인소유의 건물 또는 기타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그 보상내용과 범위(토지보상비 지급, 이사비용 보조, 동등한 수준의 생활여건 보장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

 2.『기업소득세법』(개정)

  ①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 25% 통일 적용(영세기업은 20%)
    ― 종전에는 자국기업은 33%, 외국기업은 지역별로 15%(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또는 24%(연해경제개방구)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이러한 혜택을 철폐 
   o 단, 기존 세제혜택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② 하이테크 및 장려업종 위주의 세제혜택 지속
    ―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R&D센터  설립,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업종에 세제혜택 부여
    o 특히 서부대개발지역에 진출한 장려기업에 대해서 우대조치 유지

  ③ 내외자기업의 세금공제규정 통일
    ― 세전 공제항목인 임금, 증여, 연구개발비, 광고비 등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내외자 기업별로 달리 적용하던 기준*을 통일
    *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외자기업의 경우 임금지급액 전부를 과표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는 반면 내자기업은 매월 1인당 최대 1,600위안만 공제(新법에서는 전액 공제)

 3. 평가 및 전망
    ― 3월 16일 全人大에서 물권법이 통과되면 경제주체들의 소유권 범위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관련물권의 이용한계가 명확해짐으로써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의 경제활동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
    ― 한편 금번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한 내외자기업간 세율의 통일화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취해온 가공무역금지, 노동법 개정, 세무조사강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강화조치와 함께 투자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2007-04-10 청도한인상공회 www.qingdao.or.kr 게재자료 참조)

                         물권법, 기업소득세법 내용 요약

참고로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물권법(약 2만2000자)은 총칙,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총 5편 19장 247조로 구성되어 있다.

물권법은 △국가 기본 경제제도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유지 △물권의 주체 명시 △물권의 효용성 발휘 △권리인의 물권 보호 등을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됐다. 물권의 주체 및 사용으로 발생한 민사관계는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공동 발전시키는 경제 모델을 근간으로 삼는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원,지도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며 모든 시장 주체의 평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 집단,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업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세법(약 6500자)은 총칙, 과세소득, 과세금, 세수우대, 원천공제, 특별납세조정, 징수관리, 부칙 등 총 8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기업 및 소득이 있는 기타 기관(기업으로 통칭)은 기업소득세 납세자이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기업소득세율은 25%이며, 非 주민기업(중국 대륙을 제외한, 홍콩,대만,마카오를 포함한 외국의 자연인, 법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본 법의 제3조 3항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을 시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했다.

기업소득세법은 국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 및 프로젝트,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기업과 국가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0%,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2007-03-19 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