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이후에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다뤄야"
게이 맥두걸 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은 1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존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이날 외교통상부 출입 기자들과의 인터뷰 및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이후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국제법학회 초청으로 방한한 맥두걸 전 보고관은 1998년 유엔에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한 인물이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위안부 문제는 기억할 수 있는 전쟁 범죄 중 가장 극악한 것"이라면서 "위안부나 위안소(所)라는 완곡한 표현은 각각 성 노예, 강간센터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상업과 재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극악한 반인도주의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청구권협정과 같은 양자조약은 국제관습법과 규범상 국제법 위반에 의한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일본군에 의해 한국 여성이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성노예 생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하루속히 위안부 문제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위원들은 중재시 관련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면서 "현행 국제법이나 관련 법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일본이 청구권협정의 중재 조항을 등한시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면서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죽어도 그 이슈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노예 이슈를 사라지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그분들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두걸 전 보고관은 인터뷰에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균 연령이 87세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몇년 후면 모두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씻을 수 없는 부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굳은 결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지난해 일본에 두 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이 제안을 거부했다.
(2012-02-17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맥두걸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문제 회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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